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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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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포괄적 사업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제1·제2·제3공장을 각각 사업장으로 등록해 운영하였다. 사업부문의 제조시설을 제2공장과 제3공장 사이에 이전한 뒤 제3공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을 각각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던 사업자가 제2공장에서 영위하던 2개 사업부문중 1개 사업부문에 관한 제조시설 등을 제3공장으로 이전하고 제3공장의 제조시설은 제2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제3공장에 대하여 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1. 제3공장에 관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부0802 심판결정2003.06.1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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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05 (1999.04.15 회신), "사업양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34)
- 원 제목
- 사업양도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