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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과세표준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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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최초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월 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에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과 수정신고 시 경감 여부.
회답
무신고 과세표준 또는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최초 과소신고로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1항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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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51 (1999.04.12 회신), "영세율 과세표준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13)
- 원 제목
-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