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51회신일 1999.04.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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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2

무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최초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월 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에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과 수정신고 시 경감 여부.

회답

무신고 과세표준 또는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최초 과소신고로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51 (1999.04.12 회신), "영세율 과세표준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13)
원 제목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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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