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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어떤 제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귀속 수입금액을 1998년보다 일정 기준율 이상 신고하면 증가 소득세를 3년간 경감한다.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공제의 내용과 시행기준을 물었다. 1999년 귀속 수입금액을 1998년보다 일정 기준율 이상 신고하면 증가 소득세를 3년간 경감한다. 2000년 3월 28일 성실신고기준율과 수입금액 신장기준율을 고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술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서 "기술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 삭제 <2018.12.24>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條에서 "事業所得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條 및 第123條에서 "事業者"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第2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收入金額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2조 삭제 <2010.12.27>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3조(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경제성장률ㆍ업종별 수입금액증가률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이하 이 條에서 "誠實申告"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1999년분ㆍ2000년분 및 2001년분의 납부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2.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②제1항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3조 삭제 <2002.12.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9년 귀속 수입금액을 1998년 귀속 수입금액보다 일정 기준율 이상 신고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관한 사안이다. 국세청은 2000년 3월 28일 관련 기준율을 고시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규정「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99귀속의 수입금액을 ’98귀속 수입금액보다 일정기준율 이상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에 따라 증가하는 소득세를 3년간에 걸쳐 경감해주는 제도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규정「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99귀속을 수입금액을 ’98귀속 수입금액보다 일정기준율 이상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에 따라 증가하는 소득세를 3년간에 걸쳐 경감해주는 제도로서 이의 시행을 위하여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기준율과 수입금액 신장기준율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29호;2000.3.28일자)하였습니다.
경감세액 산출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제세액 계산 사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및 제123조 법조문(사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제도의 내용과 시행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1999년 귀속 수입금액을 1998년 귀속 수입금액보다 일정 기준율 이상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에 따라 증가하는 소득세를 3년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성실신고기준율과 수입금액 신장기준율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29호;2000.3.28일자)하였습니다.
경감세액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공제세액 계산 사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및 제123조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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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24 (2000.07.21 회신),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어떤 제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74)
- 원 제목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