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과세유형 전환 때 재고품도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51회신일 1999.02.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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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26

과세유형 전환 당시의 재고품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고차매매업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재고품에 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과세유형 전환 당시의 재고품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과세유형을 전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한다. 과세유형 전환 당시 중고자동차 재고품이 있다.

질의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과세유형전환 당시의 재고품에 대하여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과세유형전환 당시의 재고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당시 재고품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과세유형 전환 당시의 재고품에 대해서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51 (1999.02.26 회신), "과세유형 전환 때 재고품도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63)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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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