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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선박에 공급한 석유류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석유류는 공급 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 또는 감면된다.
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석유류는 공급 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 또는 감면된다. ○○은행를 통하여 공급되고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사용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6조의2 (농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류를 공급한다. 석유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를 통하여 공급된다.
질의요지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를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2003.6.30이전 공급분은 100% 감면, 2003.7.1이후 공급분은 75%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를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2003.6.30이전 공급분은 100% 감면, 2003.7.1이후 공급분은 75% 감면)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은행를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 2003.6.30 이전 공급분: 100% 감면
· 2003.7.1 이후 공급분: 75% 감면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제1항제1호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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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29 (<time datetime="2001-03-21">2001.03.21</time> 회신), "어업용 선박에 공급한 석유류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61)
- 원 제목
- 농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