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버섯재배소독기는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6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버섯재배소독기는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버섯재배소독기는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포함되지 않았다.

버섯 종균소독에 쓰는 버섯재배소독기가 면세유 공급대상인지 물었다. 버섯재배소독기는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업용 난방기는 비닐하우스·온실·농가 축산용 중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버섯재배농가의 종균소독에 사용하는 버섯재배소독기에 면세석유류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조세감면 범위 축소방침에 따라 공급대상 기종에 포함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 중 농업용 난방기는 비닐하우스용ㆍ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중 농업용 난방기는 비닐하우스용ㆍ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가 동일한 내용으로 농림부에 질의하여 농림부장관이 회신한 기자 51070-102(’99.8.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자51070-102, 1999.8.9

정부는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업기계에 사용하고 있는 석유류에 대하여 ’86.3.1부터 부가가치세, 교통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전액면제하고 있으며, 현재 면세유공급대상 농업기계는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등 38개 기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는 배섯재배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버섯 종균소독에 사용하고 있는 버섯재배소독기에 대하여 ’98.6.30일 관계부처에 면세석유류를 공급을 요청한 바 있으나, 정부의 재정수지개선을 위한 조세감면 범위 축소방침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버섯 종균소독에 사용하는 버섯재배소독기가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 중 농업용 난방기는 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버섯재배소독기에 대하여 면세석유류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조세감면 범위 축소방침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자51070-10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66 (<time datetime="1999-08-17">1999.08.17</time> 회신), "버섯재배소독기는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52)
원 제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 중 농업용 난방기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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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