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과일재배기는 영세율 농업기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55회신일 1999.05.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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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1

과일재배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일재배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과일재배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일재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과일재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일재배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일재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5 (1999.05.21 회신), "과일재배기는 영세율 농업기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44)
원 제목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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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