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국민주택 철거와 폐기물 운반은 모두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의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면세되지만 폐기물 처리·운반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과 철거 폐기물 처리·운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의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면세되지만 폐기물 처리·운반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철거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사와 계약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제공한다.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철거 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운반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법(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철거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과 철거 폐기물 처리ㆍ운반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사와 계약하여 제공하는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기존 건축물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ㆍ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47 (<time datetime="1999-05-21">1999.05.21</time> 회신), "국민주택 철거와 폐기물 운반은 모두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41)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철거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