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합작법인 기술이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합작법인 기술이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이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용역 제공 완료 시기를 공급시기로 신고해야 한다.

국외 합작법인에 기술을 이전하고 출자지분을 취득할 때 영세율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기술이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용역 제공 완료 시기를 공급시기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에서 외국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합작법인에 기술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합작법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에 외국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합작법인에 당해 사업자의 기술을 이전하여 주고 합작법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기술이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외에 외국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합작법인에 당해 사업자의 기술을 이전하여 주고 합작법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기술이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합작법인에 기술을 이전하고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 및 신고서류.

회답

기술이전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를 첨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30 (<time datetime="2001-05-31">2001.05.31</time> 회신), "국외 합작법인 기술이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96)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