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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역체계개산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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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의 면세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한국공역체계개산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면세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새 기술이나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의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어야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공역체계개산연구용역을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상황에서 기술연구용역 면세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한국공역체계개산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공역체계개산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른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면세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면세함. “한국공역체계개산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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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23 (2001.05.31 회신), "한국공역체계개산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93)
- 원 제목
- “한국공역체계개산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