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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품인 그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술에 속하는 창작품인 그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한다.
창작품인 그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인지 물었다. 미술에 속하는 창작품인 그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한다. 실제 창작품인지는 창작자, 창작과정 및 창작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술에 속하는 그림이 예술창작품인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골동품은 검토 대상 창작품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골동품은 제외)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창작품인 그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골동품은 제외)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창작품인 그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그림이 창작품인지의 여부는 창작자, 창작과정, 창작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작품인 그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창작품인 그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한다. 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골동품은 제외한다.
다만 해당 그림이 창작품인지는 창작자, 창작과정, 창작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2344 심판결정2014.09.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488 심판결정2001.02.1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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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04 (2001.05.30 회신), "창작품인 그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77)
- 원 제목
- 창작품인 그림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