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의약품 조제용역에 약값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76회신일 2001.04.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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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 의약품 조제용역에 약값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3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도 면세되는 조제용역에 포함된다.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 조제에 사용된 의약품 가격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도 면세되는 조제용역에 포함된다. 주된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52, 2001.2.24

주된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소비46015-52, 2001.2.24

주된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5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76 (2001.04.23 회신), "면세 의약품 조제용역에 약값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30)
원 제목
의약품 조제용역에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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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