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신용장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신용장의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다.

수출알선수수료가 상품가액에 포함된 신용장 거래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다. 알선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 수입업자를 위한 수출알선수수료가 수출상품가액에 포함된 수출신용장이 개설되었다. 수출업자는 결제대금에서 알선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수출알선업자의 수출 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결재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710, 1984.4.17

외국의 수입업자를 위하여 수출알선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수출 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재대금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이며,

수출알선업자가 수출업자로 부터 동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하여 수출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과 알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 부가1265.2-710, 1984.4.17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수출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다. 수출알선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17 (<time datetime="1999-03-08">1999.03.08</time> 회신), "수출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신용장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97)
원 제목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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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