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돗물 요금 대납과 시설이용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돗물 요금 대납과 시설이용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물 요금은 면세되지만 별도 시설이용료는 과세된다.

수도물을 실수용가에게 공급하고 요금을 받아 대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물 요금은 면세되지만 별도 시설이용료는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시설을 이용해 수도물을 공급하고 실수용가에게 요금을 징수해 대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수도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물을 공급받아 사업장 내 실수용가에게 도관·배수지 등 자기 시설로 공급한다. 실수용가에게 실사용량 요금을 징수해 대납하고 시설이용료는 별도로 받는다.

질의요지

수도물을 공급받아 실수용가에게 자기의 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한 후, 실수용가로부터 해당 요금을 징수하여 대납하는 경우, 수도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수용가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 등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도물을 공급받아 당해 사업장내 실수용가에게 자기의 시설(도관, 배수지등)을 이용하여 수도물을 공급한 후 실수용가로부터 실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징수하여 대납하는 경우,

당해 수도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용가로부터 별도로 징수하는 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물을 공급받아 자기 시설로 실수용가에게 공급하고 요금을 징수하여 대납하는 경우 수도물과 시설이용료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도물을 공급받아 당해 사업장내 실수용가에게 자기의 시설(도관, 배수지등)을 이용하여 수도물을 공급한 후 실수용가로부터 실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징수하여 대납하는 경우,

당해 수도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용가로부터 별도로 징수하는 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95 (<time datetime="2001-04-02">2001.04.02</time> 회신), "수돗물 요금 대납과 시설이용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86)
원 제목
공급받은 수도물을 실수용가에게 공급하고 요금을 징수하여 대납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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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