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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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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 규정에 따라 공제하거나 불공제한다.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주는지 묻는 사안이다.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 규정에 따라 공제하거나 불공제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불공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불공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제 또는 불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968 심판결정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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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7 (2001.03.13 회신), "거래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87)
- 원 제목
- 거래상대방의 신고여부가 매입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