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합 전 사업장의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합 전 사업장의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폐쇄된 사업장의 미회수 매출채권을 존속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이전·통합 여부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하고 기존 사업장을 폐쇄했다. 폐쇄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일부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함으로써 폐쇄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이전 통합 후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경우 당해 폐쇄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함으로써 폐쇄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이전 통합후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경우 당해 폐쇄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수 없는 경우에는 통합후 존속하는 사업장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부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여 폐쇄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한 뒤 폐쇄된 사업장의 매출채권에 대해 존속 사업장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폐쇄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다면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사업장을 실제로 이전·통합하여 폐쇄했는지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7중479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부249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3 (<time datetime="1999-02-13">1999.02.13</time> 회신), "통합 전 사업장의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68)
원 제목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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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