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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사업에 대한 일체의 수입금액을 면세공급가액으로 한다.
강사료 등 면세사업의 면세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대한 일체의 수입금액을 면세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강사료 등 면세사업에 대한 일체의 수입금액을 면세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료 등 면세사업에 대한 일체의 수입금액을 면세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강사료 등 면세사업의 면세공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강사료 등 면세사업에 대한 일체의 수입금액을 면세공급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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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0 (1999.02.13 회신),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64)
- 원 제목
- 면세공급가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