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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와 실제 차주가 다르면 누가 사업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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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실질적으로 운용해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차주가 사업자다.
명의상 운송사업자와 실제 화물차량 운용자가 다를 때 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물었다.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용해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차주가 사업자다. 거래의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개인이 해당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화물차량을 개인이 실질적으로 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차주인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화물차량을 개인이 실질적으로 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차주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실질적으로 운용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화물차량을 개인이 실질적으로 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차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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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0 (1999.02.12 회신), "명의와 실제 차주가 다르면 누가 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33)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