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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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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으나 경정조사 시에는 경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2년 이내에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을 청구할 수는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당초 신고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2년 이내에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정청구 등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신고기한 내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초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2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등의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경정조사 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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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6 (2001.02.23 회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676)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을 청구할 수는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