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 임대의 신고·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임대의 신고·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임대용역 제공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가번영회와 소유주 사이에서 실제 임대료를 받을 자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물었다. 실제 임대용역 제공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공자가 누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며 카드 수수료 부담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규정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재시 수수료 부담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며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 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할 자 및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의 부담.

회답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재시 수수료 부담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며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062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0 (<time datetime="2001-02-23">2001.02.23</time> 회신), "상가 임대의 신고·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653)
원 제목
상가번영회가 소유주와의 합의 없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