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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검정용역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국외검정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검정회사에 도급을 주어 제공한 검정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업자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국외검정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갑이 국내 사업자 을과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국외 검정회사에 도급을 주며 대가는 을에게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 을과 국외 검정업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국외 검정회사에 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고 을에게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국외의 검정업을 대행하여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국외의 검정회사에 도급을 주어 검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제공한 국외검정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 “갑”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 “을”과 국외의 검정업을 대행하여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외의 검정회사에 도급을 주어 검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을”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한 국외검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검정회사에 도급을 주어 제공한 국외검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사업자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국외검정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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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25 (<time datetime="1999-08-31">1999.08.31</time> 회신), "국외 검정용역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634)
- 원 제목
- 국외검정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