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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부분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HS 8401.40-0000호 원자로 부분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을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조문이 나타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의3조: 제13의3조에서 제4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의3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제46조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입되는 재화로서 관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3의 (별표6)에 열거된 품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원자로 부분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론”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HS 8401.40-0000호에 분류되는 원자로 부분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론”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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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95 (<time datetime="1999-08-31">1999.08.31</time> 회신), "원자로 부분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606)
- 원 제목
- HS 8401.40-0000호에 분류되는 원자로 부분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