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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 입·출항 대행용역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해운대리점의 외항선박 입·출항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납입을 대행한 공과금과 정박료를 구분하면 대리점수수료와 교통비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운대리점 사업자가 외국 외항선박의 선주를 대신하여 선박의 입·출항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대리점수수료와 통신비·교통비 및 선주 부담 공과금·정박료 등을 함께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해운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외항선박의 선주를 대신하여 당해 선박의 입ㆍ출항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해운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외항선박의 선주를 대신하여 당해 선박의 입ㆍ출항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리점수수료,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통신비ㆍ교통비 등과 당해 선박의 선주가 부담해야할 공과금ㆍ정박료 등을 함께 지급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선박의 선주가 부담해야할 공과금, 정박료 등을 구분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리점수수료와 교통비 등이 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운대리점 사업자가 외국 외항선박의 선주를 대신하여 입·출항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선주가 부담할 공과금과 정박료 등을 구분하여 납입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대리점수수료와 교통비 등이 된다. 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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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94 (<time datetime="1999-08-31">1999.08.31</time> 회신), "외항선박 입·출항 대행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605)
- 원 제목
-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