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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용역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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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주택관리업체가 받는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묻는다. 위·수탁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나누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체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다. 별도로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자치관리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체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관리업체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체가 아파트 관리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
회답
주택관리업체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대가를 금전으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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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4 (2001.02.07 회신), "아파트 관리용역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584)
- 원 제목
- 주택관리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