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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 교육과정의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 교육과정의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요건을 전제로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나, 정부로부터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해당 기관에서 지정받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로부터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로부터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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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24 (1999.08.11 회신), "지정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546)
- 원 제목
-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