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발행 형태와 명칭 요건을 갖춘 기관지 등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 목적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등과 관련된 광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발행 형태와 명칭 요건을 갖춘 기관지 등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며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6조의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의2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과세사업자의 등록)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21조 또는 교통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ㆍ휴업ㆍ폐업 및 변경신고(승계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ㆍ폐업의 신고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기관지, 출판물로 당해 기관의 명칭,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고 당해 기관지 등과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당해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 등과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인에게 판매목적이 아닌 출판물 등에 의해 제공되는 광고용역의 과세여부

회답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당해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 등과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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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55 (<time datetime="1999-07-08">1999.07.08</time> 회신),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46)
원 제목
불특정인에게 판매목적이 아닌 출판물 등에 의해 제공되는 광고용역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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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