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까나리액젓을 생산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1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까나리액젓을 생산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어민에게서 원료를 사서 생산·판매하면 면제되지만 일정 도시지역에서 포장 소매하면 과세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까나리액젓을 생산·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어민에게서 원료를 사서 생산·판매하면 면제되지만 일정 도시지역에서 포장 소매하면 과세된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해 소매하는 경우가 과세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어민들에게서 까나리액젓 원료를 구입하여 액젓을 생산·판매한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소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까나리액젓의 원료를 구입하여 까나리액젓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까나리액젓을 관입ㆍ병입 등으로 포장하여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어민들로부터 까나리액젓의 원료를 구입하여 까나리액젓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까나리액젓을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까나리액젓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어민들로부터 원료를 구입하여 까나리액젓을 생산·판매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관입·병입·목준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소매하면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19 (<time datetime="1999-05-20">1999.05.20</time> 회신), "까나리액젓을 생산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77)
원 제목
까나리액젓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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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