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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개수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인은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임차인이 자기 책임으로 임차건물을 개수해 사용하고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킨 경우를 물었다. 임차인은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시행령에 따른 금액으로 계산해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3항: 제49의2조에서 제6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음식업을 위해 사업용 건물을 임차하고 자기 책임으로 건물을 개수했다.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킨 뒤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자(건물)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임차자(사업자)는 임대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음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용건물을 임차하고 당해 건물을 임차인의 책임하에 개수(자본적지출)하여 당해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킨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차인은 건물주인 임대사업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 종료일에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당해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자기 책임으로 임차건물을 개수하여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킨 뒤 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임차인은 건물주인 임대사업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개수 종료일에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임대인은 해당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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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9 (<time datetime="2001-10-12">2001.10.12</time> 회신), "임차인이 개수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57)
- 원 제목
- 임차자가 자기의 책임아래 임차건물을 개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