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2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적격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관리업자 등이 받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적격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또는 유사 비용이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면 그 금액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일반관리비를 받는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03년 말까지와 2004년 이후의 면세 범위가 달라졌다.

질의요지

2003. 12. 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12.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1.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상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일반관리비의 면세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된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합니다.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28 (<time datetime="2001-08-16">2001.08.16</time> 회신),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27)
원 제목
주택관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