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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급유시설 이용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 항행 항공기에 직접 제공하면 적용되지만 국내정유사에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기 급유시설 이용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외국 항행 항공기에 직접 제공하면 적용되지만 국내정유사에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항공기급유시설 운영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급유시설이용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같은 용역을 국내정유사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항공기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급유시설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국내정유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항공기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급유시설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국내정유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공기급유시설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항공기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급유시설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용역을 국내정유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3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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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20 (<time datetime="2001-08-13">2001.08.13</time> 회신), "항공기 급유시설 이용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24)
- 원 제목
- 항공기급유시설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