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련시설 이용자 모집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련시설 이용자 모집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집 실적에 따라 시설운영자에게 받는 대가는 용역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모집대행 대가의 과세 여부와 자동차 판매 관련 사항을 물었다. 모집 실적에 따라 시설운영자에게 받는 대가는 용역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 판매 관련 질의는 운영형태와 방문판매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를 모집해 주고 시설운영자로부터 모집 실적에 따른 대가를 받는다. 자동차 판매업과 판매대행자에 관한 별도 질의도 제기했다.

질의요지

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주고 당해 시설운영자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주고 당해 시설운영자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자동차 판매업의 운영형태와 판매대행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모집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2. 자동차 판매업 관련 사항.

회답

1. 사업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고 시설운영자로부터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자동차 판매업의 운영형태와 판매대행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방문판매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69 (<time datetime="1999-05-27">1999.05.27</time> 회신), "수련시설 이용자 모집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95)
원 제목
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모집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