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조제용역에 의약품 가격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12회신일 2001.07.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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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 조제용역에 의약품 가격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5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도 포함된다.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과 그 의약품 가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도 포함된다. 주된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공급은 주된 거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가 의약품 조제용역을 제공한다. 조제 과정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공급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된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52, 2001.2.24

주된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52, 2001.2.24

주된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52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6103 심판결정
    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12 (2001.07.05 회신), "면세 조제용역에 의약품 가격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68)
원 제목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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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