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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주식소유자가 전환 전 배당소득에도 납세의무를 지며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적용받는다.
타인 명의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기 전 배당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제 주식소유자가 전환 전 배당소득에도 납세의무를 지며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적용받는다. 명의자에게 생긴 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타인 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1997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사안이다. 명의 전환 전에 해당 주식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96.12.31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유예기간(’97.1.1부터 2년이내)에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232, ’97.5.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32, 1997.5.1
’96.12.31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유예기간(’97.1.1부터 2년이내)에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사실상 주식소유자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초 주식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주식명의자에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 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타인 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유예기간인 1997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다.
사실상 주식소유자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당초 주식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주식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23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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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725 (<time datetime="1999-05-07">1999.05.07</time> 회신), "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35)
- 원 제목
- 명의신탁재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시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