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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신고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소유자가 배당소득을 신고하며 수탁자 명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타인 명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경우 전환 전 배당소득의 과세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실지소유자가 배당소득을 신고하며 수탁자 명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수탁자 명의 중간예납세액은 실지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96.12.31 이전에 타인 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97.1.1부터 2년 이내에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의 사례다.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수탁자 명의로 납부됐다.
질의요지
‘96.12.31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97.1.1부터 2년이내)내에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실지소유자에게 당해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96. 12. 31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97.1.1부터 2년이내)내에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실지소유자에게 당해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탁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수탁자 명의로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실지소유자가 납부한 세금이 아니므로 실지소유자의 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명의 수탁자의 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 비상장주식을 유예기간 내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와 세액공제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따라 실지소유자에게 해당 비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수탁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실지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수탁자 명의로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실지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의 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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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718 (1999.05.06 회신), "실명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34)
- 원 제목
- 명의신탁재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시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