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허가 방문 아동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 방문 아동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방문교육 사업은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방문교육 사업은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천징수 여부는 회사와 방문교사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교육한다. 시설ㆍ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아니다.

질의요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은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여부는 귀 회사와 방문교육을 하는 선생님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방문교사 관련 원천징수 여부

회답

관계법령상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천징수 여부는 회사와 방문교육 교사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4 (<time datetime="2001-01-08">2001.01.08</time> 회신), "무허가 방문 아동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10)
원 제목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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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