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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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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고용 인력을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인건비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비용역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한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고용한 인력을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74, 2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한 인력을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건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74, 2000.4.20
경비용역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에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74 경비용역 대가 중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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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 (2001.01.05 회신), "경비용역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96)
- 원 제목
-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