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가공매입으로 소득이 늘면 기장세액공제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공매입으로 소득이 늘면 기장세액공제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신고액이나 경정된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하지 않는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기장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당초 신고액이나 경정된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하지 않는다. 구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장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필요경비불산입되어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인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는 당초신고서에 기재한 금액 또는 경정결정된 산출세액의 10%가 아니라, 구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인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는 당초신고서에 기재한 금액 또는 경정결정된 산출세액의 10%가 아니라 구소득세법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기장세액공제 계산 방법

회답

기장세액공제는 당초신고서에 기재한 금액 또는 경정결정된 산출세액의 10%가 아니라 구소득세법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7 (<time datetime="1999-09-17">1999.09.17</time> 회신), "가공매입으로 소득이 늘면 기장세액공제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24)
원 제목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증가시 기장세액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