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원천징수된 소득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21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징수된 소득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납부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첨부서류를 누락한 사업자의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납부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실명전환 주식의 배당소득이 실지소유자 명의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로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로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명전환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수정신고에 있어서는 당해 배당소득이 실지소유자의 명의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소유자의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로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명전환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수정신고에 있어서는 당해 배당소득이 실지소유자의 명의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소유자의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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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11 (<time datetime="1999-08-14">1999.08.14</time> 회신), "원천징수된 소득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01)
원 제목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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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