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40회신일 1999.10.2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5

필요경비인 토지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해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토지취득가액을 물었다. 필요경비인 토지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사업자가 각자 소유한 토지를 출자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들은 각자 소유한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각각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토지취득가액은,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각각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토지취득가액은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각각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토지취득가액.

회답

필요경비인 토지취득가액은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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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40 (1999.10.25 회신),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77)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토지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