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어느 한도까지 징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55회신일 2000.06.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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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29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와 과세관청의 징수 한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과세관청의 징수 한도는 어떠한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과세관청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55 (2000.06.29 회신),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어느 한도까지 징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86)
원 제목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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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