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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에서 뺀 대손충당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상당액은 신고조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종합금융회사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그 상당액은 신고조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액 계산 시 당기계상액은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금융회사가 감독업무 시행세칙과 금융감독원의 결산지침에 따라 표준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전기 이전에 계상했어야 할 부분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했다.
질의요지
종합금융회사가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종합금융회사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감독원의 결산지침에 따라 표준비율에 의해 적립한 대손충당금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 동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회사계상 당기계상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회사가 같은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종합금융회사감독업무 시행세칙 및 금융감독원의 결산지침에 따라 표준비율에 의해 적립한 대손충당금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
동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회사계상 당기계상액(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④항)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금융회사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에 금융기관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회사가 같은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할 때,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은 신고조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 시 회사계상 당기계상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9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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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48 (<time datetime="1999-06-01">1999.06.01</time> 회신), "이익잉여금에서 뺀 대손충당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30)
- 원 제목
-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