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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보유 기계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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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1999년 1월 1일 현재 보유한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도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년 1월 1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99.1.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을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99.5.24 개정된 것) [별표5] 및 [별표6] 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부칙(’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2조 제5항에서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9.1.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을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99.5.24 개정된 것) [별표5] 및 [별표6] 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년 1월 1일 현재 소유한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부칙(’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2조 제5항에 따라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99.1.1 현재 소유한 자산은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99.5.24 개정된 것) [별표5] 및 [별표6]의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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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29 (1999.06.21 회신), "1999년 보유 기계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46)
- 원 제목
- 기계장치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