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05회신일 2000.07.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9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과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금은 손금산입액을 계산할 수 있다.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추가 지급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과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금은 손금산입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전출 당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한 뒤 전입법인에서 최종 퇴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0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전입법인에서 최종 퇴직하며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전입법인에서 최종 퇴직 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종전 근무처의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은 손금산입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전입법인에서 최종 퇴직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종전 근무처의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과 동 퇴직금상당액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산입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입법인에서 최종 퇴직할 때 종전 근무처의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사용인이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전입법인에서 최종 퇴직할 때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종전 근무처의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과 그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산입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05 (2000.07.19 회신),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73)
원 제목
퇴직금 추가 지급액과 지연손해금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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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