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립대 생활복지조합의 매점 운영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1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립대 생활복지조합의 매점 운영에 세금이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조직으로 독립 운영되면 조합 성격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립대 생활복지조합이 매점을 운영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별도 조직으로 독립 운영되면 조합 성격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수익·재산·거래 등이 사실상 국립대학교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립대학교 교내에 설치된 생활복지조합이 매점 등을 운영한다. 조합이 대학과 별도 조직으로 사업을 하고 재산과 수익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는 경우와 사실상 대학에 귀속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국립대학교 교내에 설치된 생활복지조합이 매점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해 국립대학교와는 별도의 조직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재산과 수익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동 조합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립대학교 교내에 설치된 생활복지조합이 매점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해 국립대학교와는 별도의 조직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재산과 수익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조합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 조합의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동 국립대학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립대학교 교내 생활복지조합이 매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회답

1. 국립대학교와는 별도의 조직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재산과 수익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조합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러나 당해 조합의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동 국립대학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13 (<time datetime="1999-03-20">1999.03.20</time> 회신), "국립대 생활복지조합의 매점 운영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00)
원 제목
국립대학교에서 복지조합을 결성하여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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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