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경락 사업장 설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16회신일 1999.08.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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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3

종전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락으로 양수한 사업장의 중고설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경락으로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사업장을 양수하였다. 해당 사업장에서 종전 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종전 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락으로 사업장을 양수하여 종전 사업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종전 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16 (1999.08.23 회신), "경락 사업장 설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352)
원 제목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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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