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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과세특례 법인은 부채비율 관리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8.12.31 이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이 부채비율 사후관리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1998.12.31 이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과세특례를 이미 적용받은 중소법인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12.31 이전에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98.12.31이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의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98.12.31이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의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12.31 이전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의 부채비율 사후관리 대상 여부
회답
´98.12.31이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의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3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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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86 (1999.03.31 회신), "종전 과세특례 법인은 부채비율 관리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348)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의 사후관리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