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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은행의 매매계약서 인지세는 누가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소인하며 납세의무는 ○○은행에 있다.
금융기관과 국가 등이 공동 작성한 국유재산매매계약서의 인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소인하며 납세의무는 ○○은행에 있다. 국가 등이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지만 과세대상자와 공동 작성하면 그 상대방이 납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課稅文書"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 과 세 문 서 | 세 액 |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 | 기재금액이 500만원초과 | | 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 1천만원이하인 경우 1만원 | | | 기재금액이 1천만원초과 | | | 2천만원이하인 경우 2만원 | | | 기재금액이 2천만원초과 | | | 3천만원이하인 경우 3만원 | | | 기재금액이 3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1" alt="img5993288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5" alt="img59932885" > ┏━━━━━━━━━━━━━━━━━━━━━┯━━━━━━━━━━━━━━━━━━┓ ┃과 세 문 서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6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과 국가 등이 국유재산인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한다. 그중 매매계약서가 등기신청 때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과 국가 등이 국유재산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 시기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때이며 납세의무는 금융기관에 있는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등)에 한하는 것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가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국가등(비과세)과 국가등외의 자(과세)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납세의무는 국가등외의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은행과 국가등이 국유재산(토지)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면 되는 것이고, 인지 첩부ㆍ소인시기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때이며 납세의무는 ○○은행에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과 국가 등이 국유재산매매계약서를 공동 작성한 경우 과세문서와 납세의무 및 인지 첩부·소인 시기.
회답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소유권이전 등기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에 한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되며, 국가 등과 그 외의 자가 공동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납세의무는 국가 등 외의 자에게 있습니다.
○○은행과 국가 등이 국유재산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하면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소인합니다. 그 시기는 계약서를 작성한 때이고 납세의무는 ○○은행에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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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14 (<time datetime="1999-06-25">1999.06.25</time> 회신), "국가와 은행의 매매계약서 인지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31)
- 원 제목
- 금융기관과 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