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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약서가 인지세법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6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계약서가 인지세법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급 개념은 민법을 참고하고, 국가계약 관련 도급문서는 판례와 재경부 회신문에 따라 판단한다.

인지세법상 도급문서의 범위와 학교급식물품 공급계약서의 계약 유형 판정기준을 물었다. 도급 개념은 민법을 참고하고, 국가계약 관련 도급문서는 판례와 재경부 회신문에 따라 판단한다. 학교급식물품 공급계약서의 유형 판정은 국세청 소비 46430-873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2의3조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급식물품인 농·축·수산물 공급계약서가 도급계약서인지 일반동산매매계약서인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판단기준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도급”의 개념은 민법에 의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판례 86다카2446 공 1987 및 재경부 소비 22642-1297호(‘92.8.18)에 의함.

본문(원문)

“도급”의 개념은 민법을 참고하기 바라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영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판례 86다카2446 공 1987 및 재경부 소비 22642-1297호(‘92.8.18)에 의합니다.

학교급식물품(농ㆍ축ㆍ수산물)공급에 관한 계약서가 도급계약서 인지 또는 일반동산매매계약서인지 여부 판정은 국세청 소비 46430-873호 (‘98.4.30)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지세법상 도급문서의 범위와 학교급식물품 공급계약서가 도급계약서인지 일반동산매매계약서인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도급”의 개념은 민법을 참고함.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영 제2조의3 제4호에 따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대법원판례 86다카2446 공 1987 및 재경부 소비 22642-1297호(‘92.8.18)에 따라 판단함.

학교급식물품 공급계약서가 도급계약서인지 일반동산매매계약서인지는 국세청 소비 46430-873호(‘98.4.30)를 참고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66 (<time datetime="2002-05-03">2002.05.03</time> 회신), "어떤 계약서가 인지세법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13)
원 제목
도급문서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