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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세물품은 언제 면세·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87회신일 1999.11.2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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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과세물품은 언제 면세·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7

법정 면세 조항에 해당할 때만 면세되며, 법정 환급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수입 시 면세와 수출 시 환급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법정 면세 조항에 해당할 때만 면세되며, 법정 환급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한다. 면세는 조건부·무조건 면세와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한 뒤 수출하는 경우이다. 수입 시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의 환급은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한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수입시 특별소비세 면세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 면세), 제19조(무조건 면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수입시 특별소비세 면세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 면세), 제19조(무조건 면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수입시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을 수출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은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수입 시 면세 적용대상과 수출 시 환급 방법.

회답

수입 시 면세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수입 시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을 수출할 때 환급은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87 (1999.11.27 회신), "수입 과세물품은 언제 면세·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74)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수입시 특별소비세 면세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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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