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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제작 LCD 프로젝터는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6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 제작 LCD 프로젝터는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황실용으로 특수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특수 제작된 LCD PROJECTOR가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황실용으로 특수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각 Display장치가 TV수상 목적으로 제작되었는지는 수입통관 시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연구소의 상황실에서 방산장비 발사통제와 시험 등에 사용하도록 특수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에 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비 46430-

37. ‘01.2.1)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에 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비 46430-

37. ‘0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37, 2001.2.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의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라 함은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장치(스크린 포함)와 스피커,튜너(셋톱박스)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되어있는 통상적인 텔레비전 형태로 만들어진 “일체형”을 말하고, 『그 관련제품』이라 함은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스크린 포함)장치에 스피커등이 분리(착탈)될 수 있는 경우 “그 분리(착탈)형 Display장치와 스피커ㆍ튜너(셋톱박스)”를 말합니다. 이를 일체형과 분리(착탈)형간의 과세형평을 위한 것입니다.

귀 질의물품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연구소의 상황실용(방산장비 발사통제, 시험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다만, 각각의 Display장치가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장치인지 여부는 수입통관시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LCD PROJECTOR가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의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는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장치와 스피커, 튜너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된 일체형을 말합니다.

『그 관련제품』은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장치에서 스피커 등이 분리될 수 있는 경우 그 분리형 Display장치와 스피커·튜너를 말합니다.

질의물품 전체가 상황실용으로 특수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다만, 각각의 Display장치가 TV수상 목적으로 제작되었는지는 수입통관 시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37 상황실용 특수 영상시스템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68 (<time datetime="2001-10-15">2001.10.15</time> 회신), "특수 제작 LCD 프로젝터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67)
원 제목
LCD PROJECTOR가 영상투사방식의 TV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